카르다노 온체인 임시 헌법(Interim Constitution)과 거버넌스 투표 절차 해설
📌 [기록 기준 및 기술 면책 안내]
카르다노의 창(Chang) 하드포크 1단계에서는 온체인 탈중앙화 거버넌스 체계인 CIP-1694가 가동되면서 프로토콜의 최고 규범으로 기능하는 임시 헌법(Interim Constitution)과 이를 수호하는 임시 헌법위원회(Interim Constitutional Committee, ICC)가 공식 출범하였습니다. 본 고에서는 헌법 거버넌스의 계층 구조, 7가지 온체인 거버넌스 액션(Governance Action)의 유형, 그리고 각 주체별 의결 정족수 임계치(Threshold)의 수학적 조건을 분석합니다.
1. 7대 온체인 거버넌스 액션의 법적·기술적 분류 (CIP-1694)
원장의 규칙, 경제 파라미터, 재무부 자금 지출 등 카르다노의 모든 중대한 변경은 스마트 컨트랙트 트랜잭션의 형태로 제안되며 다음 유형으로 엄격히 한정됩니다.
| 거버넌스 액션 | 변경 대상 및 실행 범위 | 필수 투표 주체 및 가결 기준 |
|---|---|---|
| Parameter Change | 수수료 계수($a, b$), KES 주기 등 프로토콜 파라미터 조정 | DRep 과반 + 헌법위원회 적합성 판정 |
| HardFork Initiation | 원장 메이저 버전 판올림 (새로운 합의 규칙 적용) | SPO 51% 이상 + DRep 과반 + 헌법위원회 전원 합의 |
| Treasury Withdrawal | 온체인 재무부 계좌에서 ADA 인출 및 수령 주소 전송 | DRep 정족수 + 헌법위원회 헌법 일치성 검증 |
| No Confidence | 헌법위원회가 역할을 방기하거나 위헌적 행위를 할 때 불신임 | DRep 및 SPO의 절대다수 의결 (헌법위원회 배제) |
2. 헌법위원회의 온체인 가드레일 검증 절차
헌법위원회는 제안된 거버넌스 액션이 카르다노 헌법 문서(Constitution)의 기본권(ADA 총발행량 450억 개 불변, PoS 원칙, 오픈소스 라이선스 존중 등)을 위반하는지 심사합니다. 위원의 온체인 투표는 서명 트랜잭션으로 원장에 기록되며 정족수(Quorum) 미달 시 액션은 다음 에포크에 자동으로 만료(Expire) 처리됩니다.
※ 기술 면책 및 서술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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